2024 자녀장려금 금액, 지급시기, 자격조회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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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금 및 복지 혜택

2024 자녀장려금 금액, 지급시기, 자격조회 방법

by 인생 하드코어 2024. 2. 20.

자녀장려금 지급받을 수 있는 기준이 완화되고 지급 금액도 높아지면서 기존에 받지 못하셨던 분들도 많이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나도 받을 수 있는지 2024 자녀장려금 금액, 지급시기, 자격조회 등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셔서 자격에 해당되신다면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부양자녀(18세 미만) 1인당 기존 80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까지 늘어났으므로 자녀장려금 기준에 해당되신다면 무조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4-자녀장려금-금액,지급시기
2024 자녀장려금 금액 및 지급시기

2024 자녀장려금이란?

일단 자녀장려금이 무엇인지 알아야겠죠? 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에서 자녀양육을 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 소득과 재산을 확인하여 부양자녀 18세 미만 1인당 지원금을 책정하여 지급하는 지원금의 한 제도입니다. 맞벌이, 홑벌이(한 명만 소득) 가구에게 지원이 됩니다. 단독가구는 해당이 없습니다.

 

기존에는 소득기준이 낮아서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이 적었는데요, 이번에 바뀌어서 지급하는 자녀장려금은 소득 판별 기준도 상당히 높아져서 많은 사람들이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이번에 좋은 점은 고령자, 중증장애인의 경우 자동신청을 하여 별도의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는 자동신청 제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초 1회만 동의하면 매년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신청이 완료됩니다. 이렇게 자동신청이 되면 장려금을 받고 2년씩 효과가 지속됩니다.

 

 

자녀장려금 금액

자녀 장려금 지급 금액은 얼마일까요? 2024년 자녀장려금 지급 금액은 자녀 1인당 최대 100만 원입니다. 부부합산 소득이 낮을수록 최대 금액을 받을 수 있으며 소득이 올라갈수록 조금씩 내려갑니다. 일단 자녀가 많을수록 지급 금액은 많아지는 것입니다.

 

자녀장려금 지급 기준 중에 부부합산 소득이 4,000만 원 이상이면 기준에 부합되지 않았지만 24년도 기준은 7,000만 원으로 상향되어 기존에 자녀장려금이 적었던 분들은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고 원래 받지 못하셨던 분들도 대거받을 것 같습니다.

 

신청하는 가구원이 가지고 있는 재산 즉 부동산(주택, 토지, 건물), 예금, 자동차 등 금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2억 4천만 원 이상이면 재산이 적지 않다고 보는 것이지요. 또한 재산 합계액이 1억 7천만 원 ~ 2억 4천만 원 사이로 되어 있다면 장려금 지급액의 50%만 지급되니 알아두시면 좋을 듯합니다.

 

 

지급 시기 및 신청 기간

 

지급 신청 기간

2024년 자녀장려금 신청 기간은 약간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 자신이 소득을 직장인으로서 받느냐 사업을 해서 받느냐에 따라 신청 기간이 달라집니다.

 

근로소득자 (직장인)이라면 23년도 하반기 소득으로 2024.03.01 ~ 15일까지 반기 신청을 하실 수 있고 2024.05.01~31에 정기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자는 선택해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반면 개인사업자나 종교인이시라면 5월에 있는 정기신청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정기신청을 하지 못하고 기한 후 신청을 하신다면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하실 수 있는데 지급액의 10%가 차감되었는데 2024년부터는 5% 차감한 금액으로 지급 예정이라 합니다.

 

지급 시기

정기신청을 5월에 하면 약 8월 말 즈음에 지급이 될 예정이며, 기한 후 신고 즉 6월~11월 사이에 신청을 하면 10월부터 다음 연도 1월 사이에 지급받으시게 될 것입니다.

 

 

자격 기준 & 자격 조회 방법

자격기준

앞서 자격에 대해서 설명했지만 자격 기준을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부부합산 소득 4,000에서 7,000으로 상향된 것이 기본입니다.
  • 전체 가구원 총 재산 2억 4천만 원 미만.
  • 소득이 있는 홑벌이 - 배우자 급여액 300만 원 미만 / 배우자가 없다면 부양자녀 18세 미만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같이 거주하는 경우.
  • 소득이 있는 맞벌이 - 본인 및 배우자 각 급여액 300만 원 이상

인터넷 자격 조회 방법

자녀장려금 인터넷 자격 조회는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조회해 보실 수 있습니다.

 

  1. 국세청 홈페이지 가기
  2. 메뉴 중 장려금 항목 클릭
  3. 정기 또는 반기 신청 중 안내대상자 여부 조회 선택
  4. 인증서 로그인 후 조회하기

자녀장려금 신청 방법

자녀장려금은 신청기간에 ARS 전화신청, 홈택스 모바일, PC 신청과 QR코드를 이용한 인터넷신청, 신청대리인 (상담사, 세무서 직원)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적어둔 공식 내용을 참고하시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국세청 소식 홈페이지를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국세청 신청 방법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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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2024년 자녀장려금 기준이 완화되면서 수급받는 가구가 47만 가구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한다고 합니다. 또한 주택 공시가격이 하락하여 이에 따른 재산 기준에 부합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32만 가구가 이로 인한 수급대상자가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합니다.

 

자녀장려금 금액, 지급시기, 자격조회, 신청 방법 등을 꼭 확인하시고 자격요건에 해당한다면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자동신청 대상자에 해당하면 자동신청을 통해 편하게 대상자로 수급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