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증 취득을 하고 나서 일정주기가 지나면 갱신을 하거나 적성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갱신을 하여야 제대로 된 운전면허증 효력이 발생하고 기간 내에 갱신하지 않는다면 과태료 2만 원까지 받게 되니 때에 맞추어 꼭 하시기 바랍니다. 2종 면허소지자는 인터넷 접수가 가능하니 홈페이지를 이용하세요.
운전면허증 갱신 방법
면허 갱신을 할 수 있는 사람은 2종 운전면허 소지자이고 1종 운전면허를 가지고 있거나 2종 면허이지만 70세 이상이라면 적성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전국면허시험장이나 경찰서의 교통민원실에서 적성검사 및 운전면허증 갱신이 가능합니다. 또는 인터넷 접수(안전운전 통합민원)로 면허증 갱신 신청이 가능 합니다.
단, 강남경찰서에서만 접수가 안되오니 해당 지역이신 분이라면 확인하시어 다른 곳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종보통 갱신 기간 주기
2011년 12월 9일 이후 면허취득한 사람은 10년마다 갱신 주기가 돌아오고 2011년 12월 8일 이전에 면허 딴 사람은 9년마다 마다 갱신 주기가 됩니다. 면허증 아래에 보면 갱신 기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경찰청 교통민원 24 (이파인)에서 갱신기간을 확인하실 수 있으니 면허증으로 확인 불가하신 분들은 직접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본인의 갱신 기간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2종 보통을 가지고 있더라도 만 70세 이상이라면 안전운전을 고려하여 일반 갱신이 아닌 적성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 65세 미만 - 10년 주기
- 65세 이상 ~ 75세 미만 - 5년 주기
- 75세 이상 - 3년 주기
면허 갱신 준비물
- 기존 운전면허증
- 6개월 이내 찍은 컬러 사진 (여권사진 규격 3.5 x 4.5) - 1개
- 모바일 ic 갱신 - 15,000원 /일반 갱신 - 10,000원
- 갱신 신청서
모바일 ic 면허증은 실물면허증에 칩이 있어서 핸드폰 앱을 설치하면 인식되어 실제 면허증이 없어도 휴대폰에 넣어 두어 필요할 때 사용이 가능한 ic 칩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70세 이상이시라면 2종 면허를 가지고 있더라도 갱신이 아니라 적성검사 대상자 의무자 이므로 갱신이 아니라 적성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또한 만 75세 이상이시라면 고령운전자로 분류되어 따로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일반 분실 재발급
갱신이 아니라 분실하거나 운전면허증이 훼손되어 재발급받을 때에는 안전운전 통합민원 사이트나 전국 운전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에서 재발급 처리가 가능합니다.
신분증이 필요하고 모바일 ic 카드 1만 5천 원 / 일반 면허증 10,000원의 수수료가 발생하게 됩니다. 일반 분실 훼손 재발급 시에는 별도의 사진이 필요치 않습니다.
경찰서에서 재발급 신청하면 임시운전면허증을 주어 해당 서류로 20일간 일반면허증과 똑같은 효력으로 운전하실 수 있습니다. 경찰서에는 따로 면허증에 관련된 서류나 카드 등이 준비되지 않아 시간이 더 소요되는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안전운전 통합 사이트에서는 접수 당일 발급되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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