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입자가 이사 갔는데 해당 집에서 전입을 빼지 않아 전입신고가 그대로 되어 있는 경우 임대인 즉 주인 소유권자는 전입신고 거주불명등록 신청서를 제출하여 전 세입자 주민등록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습니다. 읍면동주민센터에 방문하시어 거주불명등록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실제 거주하고 있지 않은 사람의 주민등록을 말소할 수 있습니다.
거주불명 전입세대 직권 말소 방법
- 거주불명등록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사실관계 파악 및 거주 불명 등록
- 최고장, 항고, 직권조치 통지서 순으로 진행
해당 집에 누가 전입 했는지 정확히 확인하기 위해서는 전입세대 열람원을 발급받아보면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인터넷으로는 확인이 불가능하며 해당 집이 위치하고 있는 읍면동사무소에 방문하시어 해당 집과 관련이 있는 사람은 전입세대열람원을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발급 비용은 300원 정도의 수수료가 발생하며 소유자, 집 매수인, 전월세 세입자, 경매 참가자 등이 전입세대 열람원을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집주인은 전입세대열람원을 확인해 보고 모르는 사람이 전입신고 되어 있다면 해당 전입세대를 직권으로 말소시킬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거주불명등록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실제로 거주불명 상태인지 공무원이 사실관계를 파악하며 거주 불명 등록을 합니다. 등록을 하게 되면 최고장, 항고 등 절차를 밟아 직권 조치로 거주불명 세대를 직권말소 되며 직권조치통지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거주불명등록 신청서 작성 내용
- 거주불명대상자 인적사항
- 신청사유 - 실제로 거주하지 않아 거주불명등록을 의뢰한다고 작성
- 신청인의 인적사항을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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