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 수급자 신청 자격 조건 및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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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금 및 복지 혜택

주거급여 수급자 신청 자격 조건 및 금액

by 인생 하드코어 2023. 12. 1.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주거급여는 자가, 전세, 월세 가리지 않고 신청 자격 조건에 부합한다면 매월 현금으로 임대료를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매년 받을 수 있는 임대료가 상승되어 최대 64만 6천 원까지 받으실 수 있으니 확인해 보시고 신청해 보세요.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도 가능하고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주거급여-온라인신청
주거급여-수급자-신청-및-금액
주거급여 수급자 신청 조건과 금액

주거급여 수급자 신청 자격 조건

2024년-기준중위소득표
2024년 기준중위소득표 상승된 금액

주거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기준중위소득을 알아야 합니다. 기준중위소득은 우리나라 전체 소득자 중 중간을 기준을 매긴 금액으로 여기서 인정되는 소득인정금액은 가구별 인원수별로 정해져 있습니다. 2024년도 1인 기준중위소득은 222만 8,445만 원입니다.

 

 

정확한 보도자료 및 내용은 보건복지부 보도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주거급여-중위48%
주거급여는 중위소득금액의 48%로 작년보다 1% 상승되었습니다.

 

기준중위소득이 많이 올라 주거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분들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준 중위 소득을 확인하였다면 해당하는 가구원 수 소득인정금액 48% 가 되지 않는다면 주거급여 수급자 대상자가 됩니다. %를 점차 늘려갈 것으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1인 가구 기준 나의 월 소득인정금액이 106만 9,564원이 안 된다면 주거급여 수급자 대상자입니다. 가구원 수 별 소득인정금액 계산기를 활용하여 내 금액을 모의로 확인해 보세요.

 

내 소득인정 금액 계산해 보기

 

여기서 중요한 점은 주거급여의 경우 부양하는 사람의 소득, 재산 등을 적용하지 않고 해당 수급자 가구의 소득인정액만 보기 때문에 나의 부모님 또는 자녀들의 소득액, 재산을 제외하고 살펴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많은 분들이 주거급여를 놓치고 넘어갈 수 있는데 꼭 확인하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임대차받을 수 있는 금액

주거급여를 신청하고 수급자로 선정되면 정확한 날짜는 신청 시 확인해 보시면 되겠지만 매월 20일 즈음 주거비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지역을 등급을 매겨 1 급지~4 급지로 나누어 살고 계시는 지역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1 급지는 서울, 2 급지는 경기, 인천 3 급지는 광역, 세종, 수도권 외 특례시이며 4 급지는 이외의 지역을 말합니다. 1 급지 서울의 6인 가구는 최대 64만 6천 원을 매월 지급받을 수 있으며 4 급지의 1인가구는 매월 17만 8천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금액
1급지~4급지에 가구원 수 별 받을 수 있는 금액이며 +로 표시된 것은 23년도 대비 증가된 금액을 표시한 것 입니다.

 

자가 가구 경우 받는 금액

자신의 집에 거주하는 집주인 경우 주택 수선 비용으로 주거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도배, 장판과 같이 경보수에 해당한 경우 457만 원, 창호, 단열, 난방공사 등 중보수의 경우 849만 원, 지붕, 욕실, 주방 등등 대보수에 해당할 경우 1,241만 원을 한 번에 받을 수 있습니다.

 

 

경보수는 3년 주기, 중보수는 5년 주기, 대보수는 7년 주기이며 소득 금액에 따라 지원되는 금액이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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