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통행료 감면 신청방법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을 위한 통행료 감면 혜택! 이 혜택을 받기 위한 신청 방법을 명확하고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지원대상 및 혜택
지원대상
국가유공자 및 그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원이 소유한 차량으로, 국가유공자가 직접 승차하는 차량에 한해 혜택이 적용됩니다. 구체적인 차량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독립유공자: 비영업용 차량으로 승용 자동차, 승차정원 12인승 이하의 승합차, 최대 적재량 1톤 이하의 화물차에 해당합니다. - 독립유공자 외 보훈자: 비영업용 차량으로서, 2000cc 이하의 승용차, 6~10인승 승용차, 승차정원 12인승 이하의 승합차, 최대 적재량 1톤 이하의 화물차에 해당합니다.
혜택내용
통행료 감면은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를 대상으로 차등 적용됩니다. - 100% 감면: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1~5급, 5.18민주화운동부상자 1~5급 - 50% 감면: 국가유공자 6~7급, 5.18민주화운동부상자 6~14급,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신청방법
신청기간
- 상시 신청: 언제든지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절차
- 방문 신청: 보훈처를 방문하여 접수합니다. 현장에서는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고, 관련 절차를 마치면 혜택이 부여됩니다.
접수 및 문의
- 접수기관: 보훈처
- 문의처: 한국도로공사 콜센터 (☎ 1588-2504)
법적 근거
이 지원사업은 유료도로법 제15조와 제2항, 유료도로법 시행령 제8조 및 제1항에 근거하여 운영됩니다. 이를 통해 국가유공자의 공로를 인정하고, 실질적인 교통비 절감 혜택을 제공합니다.
국가유공자를 대상으로 하는 통행료 감면 혜택은 단순한 경제적 지원을 넘어, 국가가 국민의 희생과 헌신에 대해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자 하는 중요한 정책입니다. 따라서 해당 조건에 맞는 분들은 꼭 신청하시어 혜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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