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대장 발급 및 열람 방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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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금 및 복지 혜택

건축물대장 발급 및 열람 방법 안내

by 인생 하드코어 2024. 7. 31.

 

건축물대장 발급 및 열람 방법 안내

건축물대장은 건축물의 기본 정보를 포함한 공공 문서로, 소유권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번 안내를 통해 건축물대장 발급 및 열람 방법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서비스 개요

건축물대장 발급 및 열람인터넷, 방문, FAX, 우편, 모바일무인발급기를 통해 가능합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으니, 이용자의 편의에 따라 선택하시면 됩니다. 특히, 일반건축물대장집합건축물대장(표제부 및 전유부) 등으로 구분되어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자격

  •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개인은 물론 법인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비서류

  • 특별한 서류 필요 없음: 별도의 증빙서류가 요구되지 않으므로 편리합니다.

수수료

  • 발급 및 열람 요금: 발급 1건당 500원, 열람 1건당 300원의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단, 인터넷을 통한 발급이나 열람은 무료입니다!

처리기간

기본 처리기간

  • 즉시 처리: 근무 시간 내에는 일반적으로 3시간 내에 처리됩니다.
  • 민원 접수 시각 기준: 접수 순간부터 처리 기간이 계산되며, 예를 들어 처리기간이 3일일 경우 접수 당일로부터 3일 후 완결되어야 합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1. 접수 기관 선택: 먼저 시・군・구를 선택하여 해당 기관에 접수합니다.
  2. 신청서 작성: '건축물대장등.초본발급 및 열람신청서'를 작성합니다.
  3. 민원처리 진행: 각 기관에서는 신청서에 따라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유의사항: 특정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예: 평면도 발급 등) 직접 방문하여 신청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유의사항

회원 가입을 통해 보다 많은 서비스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정부24에 가입하면 각 기관 민원과 주요 서비스를 신청 및 발급할 수 있으며, 일부 서비스는 편리한 인증 절차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회원 전용 서비스는 회원 가입 후에만 이용 가능하니 이 점을 유의해 주십시오.

온라인 열람 서비스

온라인으로 열람하고자 하시면, MyGOV > 나의 신청내역 > 서비스 신청내역에서 수령물을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이는 관리된 민원 처리 이력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편리하죠?

부가정보 및 문의

이 서비스의 근거법령은 건축법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각 관할 처리기관에 직접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담당 기관: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 전화번호: 044-201-4751

결론

여러분의 권리를 보호하고, 안정적인 건축물 관련 사항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건축물대장 발급 및 열람 서비스를 적극 활용하셔야 합니다. 건축물에 대한 올바른 정보 이해는 여러분의 권리와 책임을 더욱 명확히 할 것입니다. 이상이 건축물대장 발급 및 열람 방법에 대한 종합적인 안내입니다! 필요한 경우 언제든지 문의하시고, 귀하의 소중한 권리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